건정심 '6월부터 시행' 의결..."간단한 수술, 의원 중심으로 개선"
NICU 수가, 권역외상센터 환자이송·초기처치 등 수가도 인상
오는 6월부터는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대해서 30%의 수가가 가산된다.
간단한 수술은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의원급에서 시술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된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와 관련 이송, 초기 처치, 수술, 수술 후 관리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수가도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4일 전체회의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에 수가 30% 가산'이 시행된다.
가산 대상은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 상 수술로 분류된 2369개(현재 의원급에서 실제 청구되는 수술항목은 이 중 624개(의과 542개, 치과 82개) 정도)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토요일·공휴일에 간단한 수술 등은 응급실이나 상급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야간(18시~다음날 09시)·토요일·공휴일에 30% 가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가산 시행으로 연간 약 2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재발 방지 위해 'NICU 수가 인상'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안도 의결했다.
수가 인상안의 골자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특등급·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및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특등급 신설에 따라, 간호관리료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선된다.
특히 특등급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당 병상 수 0.5 미만인 경우 5등급 대비 60% 가산, 병원 기준으로 0.75 미만인 경우 45%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집중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나 해외보다 간호사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 1등급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상위 등급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위 등급을 신설하더라도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설에 따라 연간 약 49억원에서 1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특화형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유축(냉동)된 모유수유 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가 신설된다.
관리료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간호사가 모유수유하거나 산모가 직접 모유수유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 방법을 교육하고 산모의 모유수유를 관리한 경우 입원 1일당 산정'하기로 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은 3만 3650원 ▲종합병원은 2만 7600원 ▲병원은 2만 2710원으로 책정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약 110억원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미숙아 출산율 증가 추세, 신생아의 영양?면역 등에 이점이 있어 국내외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며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수가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제도 시행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 환자 대상으로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을 신설되며, 가산은 신생아 중환자실 100%와 소아 중환자실 50%로 책정했다. 특히 야간·공휴일에는 따로 50% 가산된다. 이에 따른 소요 재정으로 연간 약 25억 7000만원이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는 항생제 등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고영양수가제 등 일부 약제에 한해 무균조제 중이며 휴일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만 무균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 중환자실 직접 관련 사항은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우선 추진했다"며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등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고시 개정 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관리' 수가도 인상
건정심은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와 관련 이송, 초기 처치, 수술, 수술 후 관리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안도 의결했다.
우선 외상센터로 이송 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이송수단별 특성을 고려해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기의 경우 응급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기존 수가와 같게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산정을 가능토록 개선하고 구급차의 경우 다양한 운용자(119구급대, 민간이송업 등)가 존재하는 특성을 고려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용 방안을 마련한 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이송 후 진료단계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된다.
외상환자 초기 처치와 관련 외상센터 환자 도착과 동시에 전문외상소생술(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평가, 처치)이 이뤄지나 별도 보상이 없기 때문에 '중증외상환자 등에게 일정 프로토콜에 따라 초기 환자평가 후 신속히 처치·관리를 시행한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재정은 연간 약 5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외상환자 내원 시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을 운영하나 수가는 전문의 1인만 산정하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외상팀 활성화 기준에 따라 신속히 관련 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 등에게 응급처치 및 치료 방향 수립 시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이에 대해 재정은 연간 약 5억원에서 6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외상센터 수술과 관련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진료만을 전담하는 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ISS 15점 이상)를 신속히 수술할 경우 관련 수가 가산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외상환자 응급가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되며, 소요재정은 연간 11억 4000만원으로 추계됐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중증외상환자 대상 수술(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 혈관결찰술 등 233항목)은 과목 구분 없이 100% 가산'으로 개선하며, 재정은 연간 약 15억 2,000만원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현행 외과·흉부외과 전문의에 대해서만 20~100% 가산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 외 전담전문의 배치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정형외과는 별도 가산이 없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중증외상환자 대상 마취 시 50% 가산(소요재정 연간 약 2억 3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손상통제술(장기 손상 시 바로 봉합하지 않고 복강세척, 일시적 복벽봉합술 등을 통해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 등 다발성 복부 장기 손상 시 필수적인 수술 항목을 검토해 수가항목 신설·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외상센터 수술 후 처치 등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실 최고 등급 신설 ▲수술 후 처치 등 수가 개선 ▲관련 수가 재분류 및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급성기 치료 후 재활과 관련해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확대 시 외상환자도 집중재활치료 대상으로 반영해 지정 의료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안을 6월 이후 시행하며, 외상수술 항목 개선, 외상센터 수술 후 처치 관련 개선, 회복기 재활체계 개선은 방안 확정 시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