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급법원 나보타 소송 각하...'한국 재판이 먼저'
미국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이 27일 열린 사전 미팅에서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출처 민사소송에 대해 '각하(dismiss)'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하급법원은 나보타 균주출처 논란이 미국법원이 아닌 한국법원에서 다룰 사건이라며 소송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가 제기한 미국에서의 나보타 민사소송은 한국에서 걸린 민사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은 "법원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 없이 각하한다(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고 결정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해당 법원이 제기된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급심은 지난해 10월 이미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대웅제약은 30일 이번 판결에 대해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려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됐다"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밝히고 메디톡스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6월 메디톡스의 전직 직원 L씨가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담당 직원을 통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정보를 전달하고 12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의 연이은 결정에 메디톡스는 30일 "미국 법원이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맡은 '에볼루스'에 대한 소 제기를 못 하게 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 민사소송 이후 재판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웅제약을 향해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라"고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미국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소 제기를 각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 4월 한국 법원에서 먼저 다툴 문제라는 결정을 내려 메디톡스의 공세가 한풀 꺾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 재판 이후로 미국 민사소송이 미뤄지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나보타를 미국에 진출시키겠다는 대웅제약의 계획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허가절차를 미국과 유럽에서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