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측 위원 자해소동 이후 심의위 감감무소식
"심의위 일정 정해진 것 없다" 올해 넘길 수도
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가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 개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심의위)' 6차 회의를 개최해 편의점 판매약 조정 및 확대를 매듭짓겠다고 발표했지만 14일 현재 "심의위 개최일을 잡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심의위)' 5차 회의를 열고 품목 수 확대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약사회 측 위원이 품목 수 확대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가 중단됐다.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위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가 표류하자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예 편의점 판매약 제도 자체를 없애자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열린 정기총회에 앞서 '편의점 판매약 제도 폐지'와 '공공심야약국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올 6월 심의위 6차 회의를 개최하려는 듯했지만 14일 "아무런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약사회뿐 아니라 심의위에 참여한 관계자 간 이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약사회의 반발로 '판매약 확대 추진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편의점 판매약 확대 논의가 애초 계획보다 6개월여 미뤄진 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자 올해 안에 판매약 확대안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사법 개정으로 2012년 11월 15일부터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1개 품목의 가정상비약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2013년 15개로 품목 수가 확대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품목과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차가 커지면서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심의위를 구성해 품목 수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애초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5차 회의를 끝으로 품목 수와 품목 조정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