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12월 진료분 적용...2019년 7월 평가결과 공개
하상미 위원 "적정성평가, NICU 의료 질 향상 계기 되길"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회에 의료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몰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내년 7월 공개되는 평가결과가 각 NICU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5일 오후 1시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1차) NICU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NICU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진료지표를 살필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NICU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등 구조지표 4개,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비율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 ▲모유수유 시행률 ▲중증 신생아 퇴원 교육률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 등 과정지표 6개, ▲48시간 이내 NICU 재입실률의 결과지표 1개까지 총 11개다.
▲출생체중 1500g 미만 신생아 구성 비율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 ▲중심도관 혈행감염 후 회복률 등 3개는 모니터링 지표로 운영된다.
이날 심평원 중증질환평가부는 각 지표별 세부기준을 설명했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전담전문의 기준,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 등에 집중했다.
우선 전일 전담전문의는 NICU 전담전문의로 임명된 소아청소년과 상근전문의로 3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해야 한다. 일일 8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근무가 기준이다.
근무 배치 시간 타 업무를 병행하거나 교대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득이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 진료는 수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대체 전문의 또는 전담 전공의를 배치해야 한다.
반일 전담전문의는 0.5명으로 적용된다. 일일 주간 5세션(세션은 오전 또는 오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무 배치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집중영양치료팀과의 협진도 NICU 적정성평가 대상이다. 집중영양치료팀은 심평원의 영양치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 간호사, 약사, 임상영양사로 구성된다.
집중영양치료팀이 TPN(총비경구영양) 협진, 장관영양 협진, NICU 회진 등을 시행한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회진의 경우 각 직종당 1인 이상을 포함해 최소 4인 이상이 시행해야 하며, 회진기록지를 NICU에 비치해야 한다.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은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원내에서 시행한 교육(신생아 세부분과 전문의 또는 신생아학회 주관 NRP instructor 워크숍을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간호사 비율을 말한다.
올해 적정성 평가에서는 시행 첫해임을 고려해 평가기간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교육 시행 주기는 2년이다.
하상미 심평원 상근위원(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적정성평가로 NICU가 갖춰야 할 부분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적정성평가 결과를 분석해 2차와 3차 적정성평가에 반영하고 NICU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적정성평가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