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력 중 담당자 지정...10월부터 150병상 이상만 의무화
의원급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2022년부터...관리기준·보상 추후 협의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발표하자 개원가가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선 당장 감염관리담당자를 별도로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2022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감염 예방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
보건복지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의료 관련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실습·사례 위주), 교육 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직종별, 의료기관별, 의료인의 업무 진입 단계별 교육과정 세분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감염사고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처벌 기준도 밝혔다.
감염 예방과 관리를 한층 강화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지원은 없이 규제만 강화해 비용 부담만 늘리는 규제 만능주의 대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본지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담당자를 별도로 고용하거나 당장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오는 10월부터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를 위해 강화된 인력·시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는 말 그대로 담당자를 지정하라는 것이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기존 근무 인력 중 한 사람 또는 복수로 담당자를 지정해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오는 10월부터 150병상 이상 병원급도 지정이 의무화 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시기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관리 강화 기준과 보상 기준 역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응은 싸늘하다. 감염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염관리를 위한 세부 대책이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어쨌든 결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2022년부터 지정하고, 교육을 받으라는 것인데,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즉 원장이 감염관리담당자가 될 것"이라면서 "의사라면 기본적인 감염관리의 원칙은 이미 모두 숙지한 상태임에도 불필요한 짐을 또 지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금도 개원의들은 금연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 교육, 촉탁의 교육, 아동(노인) 학대 신고자 교육,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교육 등 너무 많은 교육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별도로 교육할 필요성이 없는 의사에게 형식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또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A지역의사회장은 "감염관리 강화에 대한 보상은 그에 필요한 행정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지 담당자 교육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까지 보완해야 하는지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