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결정 위해 행정 절차·서식 간소화...적정 수가 보상도 강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가족 전원 동의 의무화' 규정이 의료현장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지켜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식을 간소화 하고, 적절한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 의원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 의료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일선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행정 절차, 서식 등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면서 "심지어 현장에서 실행하기 힘든 '공중에 뜬 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중소병원 등은 기관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놓고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힌 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5개월 동안 4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것이 2만 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하고, 종합병원이 38%인 반면에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면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식을 간소화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연명의료 중단 결정 동의 가족의 범위가 직계 비존속으로 넓어 어려운 점이 있다. 연명의료 결정에 필요한 가족 4명인 비율이 70% 이상인데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가족 17명이 모인 사례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가족의 범위를 1촌 이내 직계 비존속, 1촌 이내 직계 비존속이 없을 없을 경우 2촌 이내로 축소하는 연명의료법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 서식, 인력, 시간 등) 비용에 비해 보상 수가가 적은 것도 연명의료 중단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행정 절차, 서식 간소화 등 요구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 생명권에 관한 결정이어서 (절차 간소화가)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적정 수가 보상에 관해서도 "현재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수가가 반영되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