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행위의 특수성 반영된 공정한 판결 '환영'
의료과오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엄격한 증명 선행돼야
법원이 26일 인천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상고심(2018도1306)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소신 진료의 계기가 될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사상의 과실책임과 달리 형사상의 엄격한 과실책임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판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회원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모든 의사 회원들이 함께 느껴왔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 향후 사법기관 관계자와 법조인들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재판부에 8,03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사건A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누명을 벗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에게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존 판례 태도가 이번 판결에서 재확인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 재판과 달리 의료과오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유죄 결정을 받은 일을 언급한 의협은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법관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B의사는 폐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 뇌 MRI에서 14㎜의 병변을 발견했으나 당시 머리 결절이 작고 구체적 증상이 없어 이에 대한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