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자동신고 체계 구축·의료인 폭행 강력 처벌
광주시의사회·광주지방경찰청 27일 대응책 협약
전남 광주지방경찰청이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고 이후 경찰청 차원의 첫 응급실 의료인 폭행 대응책을 27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희망하는 응급실에 '한달음시스템'을 설치하고 병의원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책이 주목받고 있다.
병의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피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의료인 대상 범죄를 강력 처벌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한달음시스템은 전화 신고 없이 설치된 스위치만 누르면 경찰 상황실에 자동신고되는 시스템이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은 27일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의료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은 담당 지역 관서와 연결되는 한달음시스템을 설치하고 ▲경찰은 의료현장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희망하는 병의원에 대해 순찰한다.
▲경찰은 의료인 대상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고 의사회는 피의자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응급실 의사 폭행 사고로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청 차원의 대응책이 이날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광주지방경찰청에 병의원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촉구한 끝에 이날 경찰청과의 협약을 끌어냈다.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회장과 박유환 수석부회장, 김성진 총무이사, 박준 재무이사, 김진만 기획이사, 김윤수 공보이사가 협약식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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