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폭행 예방 개정안 잇따라 발의 환영

의협, 의료기관 폭행 예방 개정안 잇따라 발의 환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8.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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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와 환자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받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더불어 폭행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1일 환영했다.

이명수 의원은 7월 31일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 상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정부 관련법 개정 건의, 대국민 홍보 활동, 피해회원 지원 등에 나섰다.

최근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망치 폭행 사건, 전주 모 병원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폭행 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 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이 사회문제가 됐다.

의협의 이런 노력에 정치권도 입법을 통해 화답하고 있다.

먼저 박인숙 의원과 윤종필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명수 의원도 개정에 나섰다.

의협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 종사자가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과 의료진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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