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홈페이지 마비되기도…면허효력 정지 처분 공지
9월 1일부터 면허신고 때까지 자격정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20일 오후 태풍 '솔릭'을 제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2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도 마비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0일 '과년도 사이버 보충 보수교육 실시 안내'와 '면허신고 가능한 여부 확인방법' 등을 공지했다.
주요 언론사들은 공지내용에 대한 문의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된 것으로 추정했다.
물리치료사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직 이수하지 못한 물리치료사들이 사이버 보충 보수교육 청강·문의를 위해 사이트에 몰렸다는 추측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2월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신고 효력 정지 예고장을 받았을 경우 6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처분된다. 효력 정지 기간(9월 1일부터 면허 신고할 때까지)에는 물리치료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면허효력정지는 한시적인 것으로 필요할 때 3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하면 효력이 회복된다.
'면허신고확인서'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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