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뺀 서발법 발의 당연"...더불어 김정우 의원 개정안 환영
정성균 의협 대변인 "보건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 연대해 저지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 발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실마리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법안"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21일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담긴 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달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건강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며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고 여·야당을 비판했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여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발법을 대표 발의해 의미가 크다.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하겠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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