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명연 의원 벌금형·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법안 환영
처벌 실효성 위해 ' 7년 이하 징역'→'3년 이상 징역' 수정 요청
다른 환자의 치료를 가로막는 의료인 폭행범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9월 28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 불법죄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할 경우에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또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함으로써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도 함께 발의했다.
의료계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낸 것.
의협은 "이 개정안은 그 동안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법 취지에 맞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형량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폭력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법의 취지를 살리고 법 규정의 양형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의료인 폭행치상의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7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진료의 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법정형의 상향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