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원 신고 '9000만원 포상금'

부당청구 요양원 신고 '9000만원 포상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1 11: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신고인 24명 2억원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인 1인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하며,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사람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