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풀려난 뒤 다시 병원 찾아와 간호사 협박
대구지법 "죄질 매우 불량" 특수상해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폭행하고, 간호사를 협박한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의료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B의사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간호사들에게 흉기와 목발 등을 휘두르던 A씨를 B의사가 제지하려 하자 팔을 깨물며 폭행한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풀려난 뒤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간호사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은 "간호사 등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사의 팔을 물고, 간호사를 위협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후에도 간호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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