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부담 전가, 재산권 침해"
의료인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부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상 재원에 30%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100%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 재원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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