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5천만원 환수 이유 "비전속 전문의 방문 안해"

6억 5천만원 환수 이유 "비전속 전문의 방문 안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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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CT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안산 H전문병원 도산 위기
경기도의사회 "인력기준 미비, 시정명령 사안...환수처분 과도"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운용하는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비전속 전문의 인력기준 문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형 환수처분이 내리자 지역의사회가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8일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H외과전문병원 CT검사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0월 해당 병원을 방문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6억 5000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를 처분했다. 이번 처분으로 병원은 도산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운용지침에 따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혹은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마치 CT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전액을 한꺼번에 환수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에게 CT검사를 시행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가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청구한 경우에나 적용해야 할 행정처분인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사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의료장비 규칙에 따르면 전속은 주 4일(32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전속은 근무시간을 규정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 자체 운영지침에만 규정돼 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의 모호성은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판에서는 비전속 전문의가 주1회 방문했는지보다 현장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CT의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돼 있어 기계적 정도 관리는 전문업체에 의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상은 디지털화돼 원격 판독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도대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방문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문이며 실제 방문하였다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 1회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마치며 경기도의사회는 "지역의사회로서 회원보호를 위해 외과의사회 등과 공조해 부당함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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