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시행령 의결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6월 개정·공포된 모법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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