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무죄' 받았어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형사재판서 '무죄' 받았어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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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증명 책임 낮아"
대구지역 의원, 이중청구 혐의…업무정지 72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8월 29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이중청구한 혐의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8월 29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이중청구한 혐의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의협신문

형사재판에서 비록 무죄를 받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 의사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8개월.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23일 "법정 비급여대상인 비만 치료·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 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에 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5만 7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처분을 했다. 

한편, A 의사는 동일 사건에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한 형사재판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 의사는 형사재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반적 증상을 호소해 이에 관해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 의사는 "환자가 질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구두로 조언해 주는 정도를 진료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들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A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는 진료기록부가 거짓으로 작성됐음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라면서 "행정법규 위반에 의한 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와 달리 처분 사유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행정법규 위반 처분은 형사재판만큼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의사가 비만 치료, 예방주사 등 비급여 진료를 보면서,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 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등을 진찰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으면서 질병에 대해 약제 처방 등 치료 행위까지 나아간 경우가 없다"면서 "환자로부터 단순히 청취한 증상에 관해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중 심계항진, 피로, 우울함, 피부감각 이상, 변비 등의 증상으로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을 진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위 증상으로 급성기관지염을 진단했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증상 치료를 위한 처방이 없고, 비급여 비만치료 목적의 의약품만 처방한 것이 대부분인 점을 볼 때 진단이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A 씨로부터 받은 '비급여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상병으로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이중청구했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 부르는 대로 적어 받아 적고, 사인과 도장을 찍으라는 억압적 분위기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확인서가 A 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 미비 등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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