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9일 별도 긴급 현안보고 일정 잡아...사안 심각성·시급성 고려
의료인 폭행 방지·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모색...의료법 개정 등 논의할 듯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에 의해 참혹하게 피살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헌신과 유가족의 숭고한 유지가 국회를 움직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9일 일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열어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임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대책과 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여야 협의를 통해 비회기임에도 긴급하게 현안보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환자 진료 중 의료인이 피살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적극 고려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애초 오는 16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국민연금 관련 보고)과 함께 임 교수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 일정을 급히 협의했다"면서 "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을 보고 받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인의 헌신과 유족들이 매우 절제되고, 숭고한 유지를 밝힌 부분도 정치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긴급현안보고를 결정한 배경이 임 교수 사건과 같은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