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맞춰 '지역사회 연계수가' 잇달아 신설
복지사 퇴원상담 제공시, 요양 1만 4560원-재활 6만 8180원 지급
커뮤니티케어에 발맞춰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 병원 내 지원인력의 활동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인 수가 형태로 지원키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병원-지역사회 연계 강화'라는 커뮤니티케어의 지향점에 방점을 둔 조치인데,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재활·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수가 신설...사회복지사 퇴원상담 때 비용 지원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각종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내놨다.
난이도와 투입시간 등에 비례해 재활치료수가를 차등지급하며, 지역사회 복귀율과 장기입원 비율 등을 평가해 수가를 달리주는 성과기반 차등보상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재활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수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퇴원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퇴원 후 관리를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가족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 '통합계획관리료(퇴원계획)'로 6만 8180원,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환자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경우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 7만 1352원(교통비 8110원 별도) 등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다뤄진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회 연계 수가로서 환자 퇴원시 '(가칭)환자지원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평가도구에 따라 평가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합 환자평가·상담료'로 1만 4560원, 케어플랜 작성후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와 동행방문해 연계시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현장방문' 4만 6320원을 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행위료에 수가 지급? "급여 수가 주체가 누구냐"
의료계는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필요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는 통상 의사의 진찰이나 수술·처방 등 의료행위나 약사의 조제행위, 그 밖에 약값이나 치료재료 등 환자의 진료에 쓰인 비용을 지불하는데 쓰는 돈"이라며 "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사 상담료에 이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행위료를 건강보험수가로 지급하는 것은,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주는 인력가산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 '급여 수가의 주체가 누구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요양수가로 인정하거나, 별도 지자체 지원으로 재원이 마련돼야지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가 퇴원계획을 수립하면 수가를 준다는 것인데, 반대로 의사가 퇴원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느냐"며 "앞뒤가 바뀐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안건은 당시 건정심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해당 안건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역할, 지도 감독권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수가화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政 "병원-지역사회 연계 강화 위한 것...시범사업 운영하며 역할 정리"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고, 이해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한 환자지원팀 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단독수가로 볼 수는 없다. 통상 있었던 인력에 대한 수가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팀 내 사회복지사의 지위나 역할, 의사 지도감독권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는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역할 등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