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개 인정상병 의학적 근거는?...급여화 재검토 촉구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고시…자괴감 든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12일 반대 성명을 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중단 외에도 한의학 전반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급여 적용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한방 추나요법에 303개의 인정상병을 허용하고 있다. 인정기준에는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이 포함돼 있다.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도 포함됐다.
의사회는 "의료계에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한 많은 제약을 해온 반면, 한방 추나요법에는 광범위하게 인정 상병을 허용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동안 정형외과 의사는 낮은 수가와 병·의원 운영비의 상승으로 입원실을 폐쇄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졌다"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고시를 보면 자괴감이 든다.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자동차 보험 한방인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은 건강보험료 추가인상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