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 생명 담보로 한 비윤리적 행태"
공급가격 인상·규제심사면제조건 획득…"환자들의 절박함 이용한 것"

고어사 인공혈관 공급중단사태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행태와 더불어 고어 사의 '배짱영업'에 대한 윤리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논평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격협상 행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어 사와 협상을 진행, 재공급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급한 불은 껐지만, 고어 사가 요구하는 '미국 정가 수준의 판매가격'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 및 규제서류 면제'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과적으로 고어 사의 영업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어 사가 환자, 그것도 소아 심장병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듯 배짱영업을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고어 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재료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인공혈관 부족 사태 역시 고어 사가 정부로부터 유리한 가격 결정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고어 사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책임은 분리해서 물어야 한다"며 "보험수가가 낮다고 해서, 수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파업을 하는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고어 사는 이번 인공혈관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소아 심장병 환자들의 생명과 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규제심사면제조건을 얻어내려는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