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 본인부담률 50~80%...의료계 "검증없이 강행" 반발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공식화했다. 보험 적용 시점은 4월 8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급여적용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를 받은 경우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가 1만원∼3만원만 부담하면 한방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함에 따라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급여화 계획을)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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