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태아 생명권 존중, 임산부와 충분히 숙고할 것"
법률 개정 사회·경제적 사유 인정 및 임신 주수별 허용 범위 쟁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성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낙태죄가 현실과의 괴리가 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낙태죄를 계속 존치할 경우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 사망의 증가 ▲원정 낙태 등 사회적 혼란·갈등 양산 ▲음지화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앞으로의 법률 개정의 쟁점으로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을 꼽았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과정에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 중절 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돼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 중 약물복용 상담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훈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의사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성교육 및 피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