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 또 다른 '현지조사'…"전면 철회" 주장

'자율점검제' 또 다른 '현지조사'…"전면 철회" 주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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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사회, 대상 행위·기관·기간 선정 '유감'
"청구 행위 많다고 '잠재적 부당청구 의료기관' 취급"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의협신문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점검제'가 또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의 개선과 예방 중심 관리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소명과 시정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이자는 취지다.

보건당국은 2월 '2019년도 자율점검 항목'을 안내했다. 4분기에 걸쳐 의과와 약국, 한방과 치과의 총 14가지 항목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제도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12일 전격적으로 실행됐다. 대상 행위와 대상 기관 선정 기준, 3년의 대상 기간 등 여러 부당함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2개 의과 중 하나인 이비인후과의 항목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2가지를 차지한 데 대한 불만을 먼저 토로했다.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해당 처치 항목이 2019년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가지가 선정됐다. 전문 진료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보건당국은 이비인후과의원을 가장 부도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과라고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단순히 청구행위가 많다는 이유로 대상기관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100곳이 넘는 이비인후과의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진료과 및 개개 전문의의 진료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청구 행위가 많다는 것만으로, 잠재적 부당청구 의료기관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촉박한 소명 기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의사회는 "14일 이내에 과거 3년의 진료기록부를 점검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라는 통보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열악한 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명해야 할 건수가 수천 건 이상이다. 이는 처치의 적정성을 차분히 점검하기보다 적당히 부당청구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충분한 홍보나 설명회, 선정대상에 대한 전문가와의 협의도 없었다. 촉박한 기한 내에 무리한 서류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저해해, 피해가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먼저 자율점검제의 순기능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도 시행은 사전에 관련 의약단체와 협의해 공정하게 실행해야 한다. 사업 시행 전후의 현지조사 건수의 차이를 비교·공개할 것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자율점검제는 회원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라며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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