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 '전문직업성' 확립 우리 손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 '전문직업성' 확립 우리 손으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4.26 18: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타율아닌 자율규제 목표"
자율적 예방·질 향상 통해 국민건강권 지키고 전문직업성·자율권 확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인의 직업전문성과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인의 직업전문성과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사의 '전문직업성' 확보와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었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는 부산시의사회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을 비롯해 의장단·전문가 평가제 지역 평가위원단·구군 보건소장(기장군·서구·사하구·중구·해운대구) 등이 참여했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100여명이 C형 간염에 집단감염케 하고, 수면 내시경 중 성추행을 하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는 등 의료윤리를 위배하고,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의사 사회 전체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은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타율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인 타율 규제 사례는 명찰법. 대리수술을 방지하겠다며 강행한 명찰법은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일부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토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 회복이 아닌 의료인을 감시하고 타율적으로 규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규제와 감시 만능주의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2019년 5월 1일 시행 예정인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 등 8개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지역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의 품위 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함으로써 의료인단체의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문가평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두 부산시의사회 지역 전문가 평가단장(부회장)과 평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성주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취지 및 추진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범사업 내용과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대상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닌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불법 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하는 의료법 위반과 불법 의료광고 등도 다룬다.

전문가 평가단은 면허신고·시도의사회 및 보건소·보건복지부 등에 접수된 의사 품위 손상 등의 사례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등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협 정관·중앙윤리위원회·시도지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체 징계·보건소 의뢰·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들은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윤리 위배와 품위 손상 문제를 의료계 스스로 자정하고, 자율 규제함으로써 의사 사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타율적인 적발과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예방과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전문직업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