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과다출혈 대처하지 못한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판단
"수술 위험성·부작용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를 촉발한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취업 준비를 하던 권 씨는 2016년 9월 8일 A성형외과 원장에게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 26일 결국 사망했다.
권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원장을 비롯한 3명의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족 측은 A성형외과 원장을 비롯한 3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주의·설명 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수술실 CCTV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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