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법정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의료행위는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신의료기술이 매년 등재 되고 있는 등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전문가 단체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바 의료인 단체 내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전문가단체 내에서의 자발적인 동료평가 등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의료인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징계가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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