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허가 취소 위해 보건복지부·오산시 부당 압력 혐의
"국회의원 권한 남용 혐의...국민 권리행사 방해" 비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다.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최 회장은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먼저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꼽았다.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받았음에도 자진 폐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민대상 공청회에서 병원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협박성 막말("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등)을 한 점도 짚었다.
고소장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만행을 자행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안민석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안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의사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막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윤리적 패악을 저질렀다"며 오는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안 의원을 제소하기 앞서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