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 시 형사처벌'…헌재 "합헌"

'응급의료 방해 시 형사처벌'…헌재 "합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1 12: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지행위 넓게 규정 입법목적 부합...처벌조항 과중한 형벌 아니다 판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종사자에게 '누구든지'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A씨가 재판을 받던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2월 22일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2019년 1월 15일 개정되기 전)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청구인인 A씨는 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심판청구를 했다.

헌재는 최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살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헌재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응급의료법을 통해 제재해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협박·위계·위력을 나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협박'·'위력'·'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 형식 및 문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봤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협박·위력·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