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등 36곳, 응급의료기관 기준미달 과태료

부산대병원 등 36곳, 응급의료기관 기준미달 과태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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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NMC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 따라 A~C등급 분류, 응급의료수가도 차등지급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31일,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36개 병원이 기준 미충족으로 수가 감산지급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부산대병원 등 전국 36개 병원이 기준 미충족으로 수가 감산지급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31일,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49곳 등 총 4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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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충족 기관 수가 늘고, 응급실 전담인력 확보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2017년 85.1%에서 작년 91%로 25.9%p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와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전년보다 다소 줄어,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기관 종별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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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이 권역응급의료센터 73.7%→7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6%→83.7%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도 전년보다 늘어났다.

다만 비치료 재전원률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올랐다.

응급실 과밀화와 관련해서도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과 체류환자 지수는 다소 개선됐으나,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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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는 등급화 해 일반에 공개되며,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를 차등적용 받게된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중 상위 30% 기관에는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에는 B등급이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수가를 달리주는 식. 

2018년 평가결과 고대구로병원·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아 올해 응급의료관리료 10% 가산,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및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 가산 등을 받고 있다.

반대로 부산대병원 등 전국 36곳은 C등급을 받아 응급의료관리료 10%,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 감사 등의 패널티를 받고 있다.

C등급을 받은 부산대병원 등은 이에 더해 응급의료기관 기준 미달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36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https://www.e-gen.or.kr/nem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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