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되, 그 자격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팀 접근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분야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물리치료사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해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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