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0병상 이상 병원 입원절차 신분증 제시 의무화 시행

9월 1일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30병상 이상 병원에서 입원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MOU 체결 이후 건보공단과 병협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건보공단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7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병원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국민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