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LDL 수치 착오기재...3개월 업무정지 처분 가혹
의료계 "이런 식이라면 누가 업무정지 피할 수 있을까?"
6460원을 착오 청구한 동네의원에 업무정지 3개월(9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춘천의 A의원은 지난 5월 27일 2018년 건강검진한 환자의 LDL(저밀도지단백) 검사를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90일)을 통보받았다.
LDL 콜레스테롤 검사방법은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TG) 수치로 계산한다. 단, TG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을 해야 하나 A의원은 실측정 하지 않고 계산값으로 기입 후 청구했다는 것.
착오 청구는 해당 환자 1건으로 환수 금액은 6460원.
A의원은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검진을 했지만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이다.
2018년에도 대략 7800여건의 검진(일반검진 2600여건 + 암검진 5200여건)을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청구 건수는 단 1건(6460원)이었다.
2018년은 '2년 마다' 해야 하는 고지혈 검사 규정이 '4년 마다'로 변경되고, 생애전환기 검진을 통합하면서 건강검진 방식이 달라진 시기.
2018년 당시 건강검진 방식이 달라지면서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은 착오와 오류 청구로 잦은 수정 작업을 해야 했다.
A의원의 경우 2018년 건강검진 규정 개정에 맞춰 청구 절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 1건을 착오한 셈이다.
단 1건(6460원)의 착오 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로 가혹했다.
A의원은 "실측값을 누락한 것은 매년 수천 건의 검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착오"라면서 "다른 의도로 부당하게 거짓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업무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 허위 청구가 아닌 착오 청구"라고 항변했다.
관할 보건소는 허위 청구가 아닌 착오 청구라는 A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여 3개월(90일)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인 45일로 줄여 통보했다.
A의원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A의원 관계자는 "지역 검진기관이라는 규모의 한계에도 여성 피검자를 위해 별도로 여성 의료인과 검진인을 고용했다. 지역 피검자를 위해 매년 수천 건의 검진을 모범적으로 수행했지만 이번 업무정지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개원가는 "수천 건의 청구 중 한 건을 착오청구했다고 업무정지 3개월을 때린다면 어느 의료기관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겠느냐?"면서 "실수나 착오 청구의 경우 허위 청구와 같이 취급해 엄격히 처벌할 게 아니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청구하면 곧바로 검진기관 지정 취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일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규정과 비교해 지나치게 가혹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