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건 착오 청구에도 업무정지 3개월 가혹
제도적 모순 건강검진기본법 즉각 개정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사를 방문, "단 1건의 착오 청구를 이유로 검진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문제"라고 항의했다. "제도적 모순이 있는 건강검진제도를 즉각 개선하라"는 요구도 했다.
의협은 "일반진료는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검강건진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고,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을 항의방문했다"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 부회장은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A의원은 지난 5월 27일 2018년 건강검진한 환자의 LDL(저밀도지단백) 검사를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90일)을 통보받았다.
건보공단은 2018년 11월 감사원이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지자체 보건소는 소액의 착오청구 건임에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TG)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나,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을 골라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적극 보완하겠다.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