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안 '세면대'는 '세면대'가 아니라고요? 입원실 규정 황당

화장실 안 '세면대'는 '세면대'가 아니라고요? 입원실 규정 황당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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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인실 '세면대' 의무…화장실 내 설치는 '불인정'
(직)산의회 "법적 규제, 상식선에서 납득 돼야…황당"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신문 홍완기

1인실 세면대 설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 화장실 내 설치된 세면대는 '손씻기용 세면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 답변에,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입원실 손 씻기 시설기준이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개정된 입원실 손씻기 관련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의원 개설 시, 1인실의 경우 세면대를 입원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직선제)산의회는 "동 규정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이 지역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개원을 앞둔 병·의원에서 타 지역과 달리 병원 개설 허가가 보류되는 사태가 최근 발생했다"며 9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질의한 결과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회신문을 통해 "손씻기 시설의 위치가 입원실 내 화장실 내부에 있는 것은 손씻기 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관련 시행규칙은 2015년 메르스 유행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의료 관련 감염대책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입원실 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를 손씻기용 세면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전형적 탁상행정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입원실 손 씻기 관련한 시행규칙은 손을 잘 씻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입원실 내 침대 옆이든지 화장실의 세면대든지 그 어디서라도 병실 내에서 손을 씻는다면 시행규칙에 따른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란 것이 산의회의 입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화장실을 입원실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은 실제 병실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단순히 화장실이 1인실 입원실의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규제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돼야 한다. 화장실의 세면대가 입원실의 세면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불필요한 세면대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낭비를 조장하고,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화장실 앞에 '세면대'라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의료시설 내 '손씻기'와 관련한 타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직선제)산의회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의 경우, 손씻기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마련하면서 싱크대 또는 손 소독기 등으로 시설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감염관리에서도 손 소독을 흐르는 물에 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환자 간호 시 적절한 손 소독제를 환자를 만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1인실 진입 시, 물 손씻기를 매번 강요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에 따라 1인실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면, 30개 병실을 담당하는 의료인이 입원환자 혈압을 하루 4회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혈압측정을 위해 환자와 접촉하므로 하루 120회의 손씻기 행위를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규정이 된다"고 설명한 뒤 "이는 충분히 손 소독기로 대체할 수 있다. 의료 행위 종류에 따라 물 손씻기를 세면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입원실 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라면 충분히 손씻기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 입원실 손씻기 시설로 인정해야 한다. 손 소독 세정제도 손씻기 시설의 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염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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