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10건 중 9건 분쟁조정 '성립'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10건 중 9건 분쟁조정 '성립'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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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 87%…2015년 이후 조정 성립 2배 증가
신속·공정한 중재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울타리 역할…조합원 관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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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 가운데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10건 중 9건에서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3년 보건복지부 인가 이후 지난해까지 총 6618건을 접수했으며, 3515건을 보상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평균 87%(3070건)의 조정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높은 조정률은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정과 중재 역할을 통해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조정률은 2014년 92%, 2015년 94%, 2016년 90%, 2017 87%, 2018년 78%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정률이 매년 조금씩 낮아진 것은 의료분쟁 접수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와 비례해 보상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조정 건이 지속해서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상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2014년 356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669건, 2016년 804건, 2017년 850건, 2018년 836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 성립 건수는 201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심사위에 회부하지 않은 3103건은 자체 종결한 사건을 비롯해 진행 중인 사건과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으로 파악됐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성격상 사건 접수 후 바로 심사에 회부하지 않아 최근 년도는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보상심사위에 곧바로 회부하지 않는 것은 손해의 내용이 지속(치료가 계속되거나 치료 중 경과 관찰이 필요, 또는 후유장해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장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되고 있는 경우다 대부분"이라며 "극히 일부만 심사 회부를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 회부는 곧 다른 기관의 '조정 절차 회부'와 의미가 같다"며 "심사 회부 이후의 조정은 '합의 종결' 또는 '수진자의 문제 제기 없음'으로 인한 자체 종결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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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협 상근부회장)은 "조정률이 높다는 것은 의료분쟁 관련 사건에 대한 조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진료 현장에서 늘 의료분쟁에 노출돼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 보다 안전한 진료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신문]이 지난해 12월 의사회원 3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을 겪는다면 해결 방법으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했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9%로 절반에 불과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진료과에서 의료분쟁을 더 많이 경험했으며,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진료의사 구속 사태 이후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6년 동안 의협 공제회를 담당하는 의무이사를 맡은 데 이어 2018년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 새로운 도약을 주도하고 있는 고광송 의장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강점으로 회원들의 니즈 파악에 유리한 '조합'이라는 성격과 합리적 공제료율을 꼽았다.

고광송 의장은 "무엇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다른 손해보험사에 비해 회원들의 정서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여러 분쟁조정기구가 있지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분쟁과 관련된 소송까지 감수하며 조합원들의 권익과 의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고광송 의장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설립 취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지난 8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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