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현 대공협 회장 "복무기간 미산입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다각도로 고려해야" 병무청에 주문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 4주를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 문제를 짚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이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 복무 기간에 군사교육소집기간(4주)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4개 직종 보충역만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 복무기간이 더 긴 셈이다.
대공협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1일 국방부와 병무청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조중헌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백승주 의원은 조중헌 회장에게 "공중보건의사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에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기간을 훈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조중현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3월 초에 입소해 4월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럼에도 해당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2018년 3월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법안 발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병무행정조치"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은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보충역들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조중현 회장은 "사병복무기간의 단축이 급속히 진전되고 심지어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한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공중보건의사와 예비 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현 복무자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중현 회장은 "예비 복무자들인 의대생들조차도 이러한 불합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현재, 산입되지 않은 훈련기간까지 도합 37개월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으로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중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은 4월에 복무가 만료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에서는 3~4월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환자안전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이유로 수련병원에서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리기도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백 의원은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