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인력실태조사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운영...병·의원 취업상황 매년 신고해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오늘(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정 법률에 따라 정부는 5년 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병·의원은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보건의료인력법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건의료실태조사 근거 마련=보건의료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현황 조사 및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환경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첫 실태조사 추진을 목표로 현재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고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무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력지원전문기관-인권침해상담센터 설치=보건의료인력정책을 지원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 내에는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센터'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한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병·의원 매년 취업상황 신고 의무=의료기관의 취업상황 신고도 의무화된다. 보건의료인력 실태 파악을 위한 것이다.
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매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신고서식을 개발, 내년 초 첫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이를 전산화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법정 보건의료인력의 범위=한편 제정 법률을 적용받는 보건의료인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