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대처 수준, 의료 전체 무너뜨릴 지경에 이르렀다"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벌금형 폐지 등 '강력 처벌' 요청

또다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태에, 의료계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역시 28일 성명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며 같은 외과 계열 의사에게 발생한 동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크고 작은 의료인 폭행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짚으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유명무실해 보인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부의 대처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책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 폐지 및 즉각 구속 수사 ▲의료진 폭행범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격 박탈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언론계의 신중한 보도 ▲의료분쟁과 관련된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 등을 요구했다.
아래 성명 전문.
피습으로 인한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에 관한 대한외과의사회의 입장
서울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는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한다.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수술을 하는 같은 의사로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쯤 되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부의 대처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최선을 다해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인간이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여도 분명 그 결과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의 의사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법률적 환경에서도 진료실을 지키는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한다. 의료에는 의료진의 잘, 잘못과 상관없이 항상 합병증이 있기 마련이다. 명백한 의료진의 실수가 없더라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나 대중매체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해당 의료진을 위해를 가한 범죄자로 둔갑시킨다. 의료인에 대한 의료 행위와 의료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만들게 된다. 국민과 의사 사이의 불신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의료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법률적 특성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폭력 그리고 법률적 인 처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 2019년 10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