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이익, 결국 국민에게"...5일 고용진의원 사무소 앞 대국민 홍보
"보험금 청구 거부 근거 활용...사적 영역, 의료기관 의무 부과 '부당'"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저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 손해보험사들을 위한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다음 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 갑)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추진한 이면에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비롯해 가입·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축적하려는 속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청구 간소화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짜 목적은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된 환자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년간 축적된 환자의 진료 정보, 진료비 청구 내역을 축적하면, 이를 통해 보험계약 갱신 거절이나, 실손보험금 증가 등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앞으로는 소액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뒤로는 실손보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특히, "손해율 높아 실손보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소액 청구를 쉽게 해 드리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행보를 보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밝힌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으니, 해당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청구 간소화법이 아닌,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라며 "민간보험사는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간보험사와 국민이 개별적으로 맺은 사적 계약에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해 청구 의무를 부여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최대집 회장은 "청구대행을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해선 안 되는 곳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험이 아닌 사적 보험이다. 현재에도 이런 사적 계약에 의료기관들이 많은 행정력을 들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왜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고, 부당한 이득 확보를 위한 의무를 가져야 하는가. 청구대행을 할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이 왜 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간보험사에는 이익을 주고, 보험가입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의 사과도 촉구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권익과 의료 진료자율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스스로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노원구민들에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법안은 재벌, 실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라는 홍보 전단지를 돌리며 법안을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