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추진 성명 통해 철회 촉구
"민간보험사 수익 극대화 위한 청탁입법…행동으로 저지할 것"
여당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세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의무 부과로 행정능력이 제한된 의료 기관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편의주의적·반민주적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먼저 보험업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보험은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할 목적으로 상법 제638조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청구·지급은 계약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는데도 국회가 보험계약자인 국민의 편의를 앞세운 무리한 입법으로 의료 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상은 민간보험사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한 청탁입법이라는 판단이다. 또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의 지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통해 사보험 시장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관련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 기관에 진료 내용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를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한 경남의사회는 "제출할 자료에는 병력과 진료 행태 등에 대한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이 분석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 발생, 자료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로 인한 역차별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에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남의사회는 "민간 보험사에서 해야 할 서류 전송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심평원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며, 민간보험사에 일방적인 이익을 안겨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필연적으로 진료 적정성 문제가 촉발되면서 진료 행위에 제한과 진료 위축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진료와 치료를 방해받고 민간 보험사 수익만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의무 부과로 행정 능력이 제한된 의료 기관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경남의사회는 "경상남도의사회 전 회원은 편의주의적·반민주적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