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2일 수가 개편안 의결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제도가 내년 7월을 기해 전면 폐지된다. 26개 전문과 전문의 모두를 인력 가산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수가 가산율은 현행 20%에서 18%로 소폭 낮아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도 개선한다. 내년 1월을 기해 포괄수가를 평균 6.5% 인상하고 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을 별도 보상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을 각각 의결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은 지난 해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일단 8개 전문과목으로 제한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을 내년 7월부터 26개 전문과목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요양병원이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 전문의를 전체 의사 가운데 50%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입원료의 20%, 50% 미만인 경우 입원료의 1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이들 8개 과목 뿐이 아님에도, 가산 대상을 특정과목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완전 폐지, 모든 전문과목 전문의에 인력가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기존 입원료의 20%에서 18%로 조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의 인력 가산을 줄여나가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 미달 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된다. 의사인력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현행 -15%∼-50%에서 -50%로 단일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한편 이날 건정심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를 별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수정체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는 그간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률만을 반영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포괄수가의 지불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 편도 수가가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수가가 1.5% 인상된다. 항문수술의 수가는 현행 유지된다.
절삭기·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도 이뤄진다. 별도보상은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올 10월 새로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