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 처음으로 23일 조합 심사위원회 전문과 및 변호사 위원들과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2019년 심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의료배상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화되는 등 심사 외적인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 결과 도출을 위한 조합 심사의 표준화와 신뢰 향상을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의료분쟁 보상심사 업무를 다년간 맡은 선임심사위원이 분야별 심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료분쟁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심사위원은 의료의 특성에 대한 법조계 이해와 설득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 배상액에 대한 적정위자료 산정 기준도 공유했다.
배상공제조합은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정례화해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의 특수성을 변호사 뿐 아니라 관계 법조인과도 공유하고 심사 역량을 보다 강화해 의료배상공제와 의료배상보험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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