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3개 공제상품(의료배상·상호·화재)에 3년 이상 모두 가입한 회원 중 '무사고(2019년 10월 기준)'를 기록한 조합원 22명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주유 상품권을 선물했다.
지난 5월에는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가입을 전액 지원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및 각종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