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 페널티 적용시점 1년 유예…2023년까지 3년 동안 적용 계획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논란을 가장 먼저 일으킨 서울대병원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인턴 정원 38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턴 정원 감축은 올해부터가 아닌 내년으로 1년 유예됐다.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 등으로 당장 정원 감축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년 인턴 모집부터 적용키로 했다.
30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인턴 정원 감원에 대한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보고 안건에 따르면 당초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와 관련해 2020년 인턴모집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정원감축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통지, 의견제출, 최종처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한 인턴 정원 감원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오는 2021년 인턴 모집부터 감축된 정원을 배정받게 된다.
감축 인원은 38명으로, 2019년 서울대병원에 배정된 인턴 정원은 180명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는 38명 줄어든 142명만 뽑을 수 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본원인 서울대병원이 91명에서 19명 줄어든 72명, 분당서울대병원은 38명에서 8명 줄어든 30명, 보라매병원은 21명에서 5명 줄어든 17명이 배정된다.
모자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인턴을 배정받는 국립암센터도 26명이던 정원이 20명으로 줄어든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감축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3명의 정원이 유지된다.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논란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인턴들에게 어린이병원에서 수련을 받도록 했다.
소아신경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수련을 해도 전문의 자격 취득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해당 인턴들은 병원 측 제안에 따라 어린이병원에 개설된 각 진료과를 돌며 근무와 수련을 병행했다.
그러나 수평위는 이런 서울대병원의 수련방식은 필수과목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소아이비인후과 등의 근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 중일 때 산부인과 병동 응급 콜을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평위의 해석은 달랐다. 수련 과정 임의 변경은 문제인 만큼 해당 인턴 110명에게 추가 수련과 서울대병원에는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수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수평위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 과태료 부과, 인턴 정원 감축, 추가 수련에 대한 처분을 내렸고,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