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페론 제제·경구 HIV 치료제 칼레트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쓰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외 급여기준이 나왔다. 메르스 치료에 사용할 수 있던 허가외 급여기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추가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4일 첫 환자의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 외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외 급여 약제는 인테페론 제제(페그-인테페론 포함)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제품명 칼레트라) 성분의 HIV 치료제가 대상이다. 인테페론 제제의 경우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투여기간은 10∼14일로 의료진이 필요성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다만 메르스 치료에서 적용되던 리바비린 성분의 C형간염 치료제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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