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사환자 수 '2571명', 사례정의 변경 후 큰 폭 증가

코로나 의사환자 수 '2571명', 사례정의 변경 후 큰 폭 증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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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누적 의사환자 2571명...1683명 음성·888명 검사 중
27명 확진자 가운데 1·2·4번 3명 퇴원...24명은 격리병상 치료 중

서울의료원 내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의협신문 김선경
서울의료원 내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의협신문 김선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및 검사기관 확대 이후, 코로나 의사환자 신고건수와 검사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 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누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는 모두 2571명으로, 사례정의 변경 이전인 6일 88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의사환자 신고건수는 사례정의 변경 시점인 7일 오전을 기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1월 3일∼2월 6일 한달간 신고된 누적 의사환자 숫자가 885명이었던데 비해 7일 오전에는 그 수가 1130명, 8일 오전에는 1701명, 9일 오전 2340명, 9일 오후에는 2571명으로 매일 의심환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환자의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상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환자를 의사환자로 분류해 즉각 신고·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례정의를 변경,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신종 코로나 의사환자 신고 및 관리현황(질병관리본부)

의사환자에 대한 검사도 이전에 비해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사례정의 변경과 동시에 이뤄진 검사기관 확대 조치가 효과를 내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허가 이후, 질본은 전국 46개 병원과 위탁검사기관을 코로나 검사 가능 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본부 시도환경보건원에서만 진단검사가 가능했지만, 검사 가능 기관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일 검사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 검사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이뤄지기 이전인 6일 오전까지만 해도 일일 검사 진행 건수가 150건에도 못 미쳤으나, 8일과 9일에는 하루 300여명이 넘는 환자가 검사결과를 받아들었다.

정부는 진단검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검사시약의 개선과 민간의료기관의 검사참여로 현재 하루 3000명 정도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중국 방문 유증상자 정도까지는 검사 가능하나 다른 위험국가를 방문한 유증상자 모두를 검사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검체 채취방법, 유전자 증폭 장비와 숙련된 검사인력 등 진단검사 물량을 쉽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제약 요건이 많으나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연구소, 병원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2월 말까지 현재의 3배 수준 즉, 하루 1만 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오후까지 신고된 국내 신종 코로나 의사환자 2571명 가운데 현재까지 27명이 양성(확진)판정을, 168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888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7명의 확진자 가운데 1·2·4번째 확진자 등 3명이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했고, 24명이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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