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마스크 권고사항 채택 인용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 안내...호흡기 증상자·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등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
의협과 식약처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년 1월 29일)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권고사항 적용 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 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내용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먼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이 해당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의협과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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