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일 대상 지역 공모…잠재적 취약지 내 3개소·연간 5억 원 지원
"분만취약지·우려지역 내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 등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분만산부인과 운영난을 덜기 위한 신규 사업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선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17일부터 26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 산부인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잠재적 분만취약지 중 3개소를 추가 선정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연간 5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잠재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은 ▲분만취약지에 준하는 지역이면서 ▲지역 내 분만실이 1개소이고, 해당 분만실 제외 시 분만취약지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분만취약지에 준하는 지역은, 분만취약지기준인 △분만실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가임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분만실까지 60분 내 이동해 의료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또는 배경가임인구부족 지역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33개 지방자치단체(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를 분만취약지로 지정했다.
이 중 강원 양구군, 철원군 및 경북 영천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중인 지역으로 올해 내 분만산부인과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앞으로도 분만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분만취약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